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2024.8.2., 2026.9.23.>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유엔아동권리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4조(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9.> 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전략사업 3.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지역사회의 지리적,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용역을 맡겨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영향평가

제7조(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결과를 분석한다.

제9조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

제9조(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편의 및 안전성 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3.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② 구청장은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2.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 ③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아동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아동보호구역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복 설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정비 2. 아동ㆍ청소년 안전 보호인력 배치 ④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23.]

제10조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10조(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참여보장

제11조(아동ㆍ청소년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