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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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9.23.>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구 개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다.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제3조(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입장려금 지원 2.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지원 3. 결혼축하금 지원 4. 국적취득축하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 및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9.23.>
제5조(지원 취소 및 환수) 군수는 제4조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3. 인구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6.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 지원 사항 8.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구경제실장, 관광과장, 문화교육과장, 가족행복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인구정책과 관련된 활동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