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부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

제4조 사전정보공개 절차 등

제4조(사전정보공개 절차 등)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정보공개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전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 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공개책임관은 시민생활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6. 9. 23.>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