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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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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8. 24>

제2조 소관부서의 지정

제2조(소관부서의 지정)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분야별 소관부서”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7. 6, 2016. 1. 1, 2016. 8. 24, 2019. 1. 9>

제3조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개정 2016. 8. 24>

제3조(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개정 2016. 8. 24>)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이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개정 2016. 8. 24> ②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24>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분야 산업의 환경변화 2. 해당 분야 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당 분야 산업의 정책 방향 및 목표 4. 해당 분야 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6. 그 밖에 해당 분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분야별 시행계획을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ㆍ군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안건의 제출 등

제5조(안건의 제출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24>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안건을 상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 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제6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통계관리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1. 경기조사(경영실적과 내년도 경기전망) 2. 종사자수(지위별ㆍ연령별 종사자수) 3. 매출액(매출액과 총비용) 4. 그 밖에 통계자료 산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정책제안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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