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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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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ㆍ제25조ㆍ제31조ㆍ제57조ㆍ제60조 및 제6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의 직급, 과ㆍ담당관ㆍ단의 설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의 직급 및 그 분장사무,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1. 7. 7.>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부산광역시 본청의 과장ㆍ담당관ㆍ단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직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직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업소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19. 7. 10.>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 정책수석보좌관, 정무수석보좌관, 대외협력보좌관 및 사회복지보좌관을 두고, 경제부시장 밑에 금융창업정책관을 둔다. <개정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2026. 7. 29., 2026. 9. 23.> ② 대변인은 미디어기획, 공보, 공감소통 등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대변인 밑에 미디어기획담당관ㆍ공보담당관 및 공감소통담당관을 두고,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23.> ③ 정책수석보좌관은 시정주요 현안 등 정책결정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정무수석보좌관은 정무 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대외협력보좌관은 대외협력 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사회복지보좌관은 사회복지 분야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며, 각 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 7. 29.> ④ 금융창업정책관은 창업 및 금융ㆍ블록체인 사무 등에 관하여 경제부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금융창업정책관 밑에 창업벤처담당관 및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을 두고, 각 담

제4조 기획조정실

제4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관ㆍ재정관ㆍ기획담당관ㆍ조직담당관ㆍ균형성장정책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빅데이터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공공기관담당관ㆍ재정협력담당관ㆍ세정정책담당관ㆍ세정운영담당관 및 회계재산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9. 23.>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획관 및 재정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6. 2. 25.> ③ 기획관은 기획ㆍ조직ㆍ균형성장정책ㆍ법무ㆍ빅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하며, 재정관은 예산ㆍ공공기관ㆍ재정협력ㆍ세정정책ㆍ세정운영 및 회계재산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 2. 25., 2026. 9. 23.> ④ 삭제 <2025. 3. 5.> [전문개정 2021. 7. 7.]

제5조 시민안전실

제5조(시민안전실) ①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ㆍ중대재해예방과ㆍ자연재난과ㆍ사회재난과 및 원자력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6. 9. 23.> ② 시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 및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ㆍ사회재난과장 및 원자력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12. 30., 2024. 2. 14., 2025. 8. 13., 2026. 9. 23.> [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6조 인구청년정책국

제6조(인구청년정책국) ① 인구청년정책국에 청년정책과ㆍ인구정책과 및 청년사업과를 둔다. ②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7조 사회복지국

제7조(사회복지국)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돌봄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및 노인복지과를 둔다. ② 사회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7조의2 시민건강국

제7조의2(시민건강국) ① 시민건강국에 건강정책과ㆍ보건위생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건강정책과장 및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8조 여성가족국

제8조(여성가족국)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가족과ㆍ출산보육과 및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23.]

제9조 문화국

제9조(문화국) ① 문화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유산과 및 영상콘텐츠산업과를 둔다. ② 문화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5. 3. 5.]

제9조의2 체육국

제9조의2(체육국) ①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생활체육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을 둔다. ② 체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각 과장 및 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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