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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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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8.>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기업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을 말한다. 4. “투자금액”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을 지원받는 항목에 대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의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운 시설ㆍ장비 설치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포함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말한다. 6. “신규 상시고용인원”이란 역내이전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시역 밖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중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인원을, 신ㆍ증설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장에 신규로 고용하는 인원을 말한다. 7. “기존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8. “투자사업장”이란 기업이 시역 안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9. “

제3조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제3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기존사업장: 1년 평균인원 2. 투자사업장: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평균인원 ②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분리할 것). 다만, 컨택센터의 경우 필요시 급여대장으로 증명 가능 2.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제1호의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제4조 투자유형

제4조(투자유형)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내이전 투자 2. 신ㆍ증설 투자 3. 시역내에서의 이전 투자 4. 녹색산업 투자 5. 대규모 투자 6. 국내복귀기업 투자 7. 외국인 투자

제5조 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조의 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장, 국장 또는 본부장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유관 기관장 4.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경제정책실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

제6조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제6조(국내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둔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신규법인 2. 조례 제3조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3.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4.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5.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② 제4조제1호에 따라 시역 안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역 밖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시역 안으로 이전할 것 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③ 제4조제2호에 따라 신ㆍ증설하려는 기업은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경우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인력의 인정기준

제7조(연구개발인력의 인정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인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기업의 수행조건

제8조(기업의 수행조건) ① 조례 제12조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역내이전 기업은 투자완료 전에 기존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폐쇄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신ㆍ증설 기업은 사업이행기간동안 사업투자계획서상의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등 금지). 다만,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임시적인 사업장과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산광역시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시역내 기업의 사업확장기준

제9조(시역내 기업의 사업확장기준) 조례 제13조의 기업이 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6. 7. 8.> 1. 이전대상 사업장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상 확장이 있는 경우 2. 이전대상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2배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3.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기업의 경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제10조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투자기업 지원기준

제10조(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투자기업 지원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1.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1. 역내이전 기업: 제6조제2항 2. 신ㆍ증설 기업: 제6조제3항 3. 제8조에 따른 기업의 수행조건 [제목개정 2026. 7. 8.]

제11조 컨택센터 지원기준

제11조(컨택센터 지원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컨택센터는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컨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역내이전 기업: 제6조제2항 2. 신ㆍ증설 기업: 제6조제3항 3. 제8조에 따른 기업의 수행조건 ③ 시장은 컨택센터가 위탁 운영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보조금 수급권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탁자의 별도 위임장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지원내용

제12조(보조금 지원내용)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투자보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투자기업과 컨택센터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한도 등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6. 7. 8.> ③ 조례 제11조의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④ 기존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매입비용을 설비투자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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