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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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1., 2021. 5. 26.>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시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로서 시 본청,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본부장이 있는 사업소에 한정한다)의 과ㆍ담당관ㆍ팀 및 부를 말한다. 6. “규제”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7.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 및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7. 11> 8. “중요문서”란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3조(적용범위) 법제업무에 관하여 조례나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1>
제5조(입법안의 입안)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과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법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2. 28>
제6조(입법안의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협의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조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에게,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과 여성가족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 7. 11.><개정 2015. 1. 1., 2015. 2. 25., 2018. 8. 1., 2020. 6. 17., 2024. 2. 14.>
제7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 따른 입법안을 수립하는 때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8조(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2020. 6. 17.>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 4.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5.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8.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9.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10.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과장이 수용하지
제9조(심사의 방법) ①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② 법무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는 합의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제10조(입법안의 반려)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규칙안의 사전준비) ① 주관과장은 시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 1개월 전에 법무담당관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
제12조(지정정비) ① 법무담당관은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ㆍ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8>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시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28,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