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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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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과학기술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과학기술기반 확충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4.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설치ㆍ기능

제4조(설치ㆍ기능) 시장은 과학기술진흥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3. 24.> 1. 시의 과학기술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시가 주관하는 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정 등 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관한 사항 7.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의 균형적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AI산업혁신국장이,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2. 17.,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5. 3. 5.,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AI산업혁신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2. 17.,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5. 3. 5., 2026. 4. 8.,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정부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시 명문향토기업 및 우수ㆍ선도 기업의 임직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AI산업혁신국장, 민간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2. 17., 2021. 7. 7., 2022. 8. 5., 2024. 2. 14., 2025. 3. 5., 2026. 9. 23.>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7. 10.>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의 정책개발ㆍ평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의결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연구개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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