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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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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9. 1. 9., 2021. 7. 7.,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간사 등

제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류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 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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