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도시녹화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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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도시녹화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성한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라.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녹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녹화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여건변화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시녹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공원녹지 조성 및 각종 개발 사업장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도시녹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 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4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공원녹지현황 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원녹지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원녹지현황조사를 토대로 공원녹지자원 전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제7조(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ㆍ광장ㆍ음수대ㆍ안내표지판 등 녹지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휀스ㆍ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에 관한 사항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짐으로 인하여 위험한 나무 자르기,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마
제8조(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녹지활용계약 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ㆍ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위하여 시장은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대상지로 선정한다. ④ 계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시설의 설치ㆍ정비)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11조(녹지활용계약 체결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녹지활용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목적 및 내용 등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녹지활용계약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12조(녹지활용지원)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계약체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