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7. 15>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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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7. 15>
제2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3> <본조신설 2015. 7. 15>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15. 7. 15>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7. 15>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시책의 협의 및 조정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공공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 7. 15>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15>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민생활국장ㆍ사회복지국장ㆍ여성가족국장ㆍ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5. 7. 15, 2016. 7. 13,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6. 9. 23.>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 7. 15>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7. 13]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7.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7. 15>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7. 15>
제10조(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7. 15>
제11조(주요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5.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6. 구ㆍ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ㆍ조정ㆍ지원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본조신설 201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