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1>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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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1. 1>
제1조의2(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 11. 1]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동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본사업, 부대사업, 부속사업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1. 1., 개정 2021. 5. 26.> 1.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단,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 제외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제4조(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1> 1.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정 2017. 11. 1>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단,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신설 2017. 11. 1> 3.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 5.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신설 2017. 11. 1> 6.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신설 2017. 11. 1>
제5조(시가 임차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은 시설물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접근성, 시설물의 유사성 및 건설ㆍ운영의 특성상 복수시설로 묶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 1>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1조의2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제4호와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 1, 2017. 11. 1., 2022.8.10.>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9. 법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 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11. 구ㆍ군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관이 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2. 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6. 6. 8,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6. 26., 2025. 3. 5., 2026. 2. 25., 2026. 9. 23.> 1. 경제정책실장, 문화국장, 도시기반시설국장, 교통국장, 관광콘텐츠산업국장, 기후환경국장 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