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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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협력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1조의3(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외교 역량을 발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 전략과 비전 및 기본방향 2.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이하 “자매도시등”이라 한다)와의 교류 활성화 방안 3. 민간의 국제교류 참여와 글로벌 의식 함양 방안 4.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5.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매결연등)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협정 체결(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류할 수 있다.
제5조(자매결연등의 제의) 시장은 외국도시에 대하여 자매결연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적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자매결연의 의결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교류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자매도시등과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제9조(우호증진 행사) 시장은 자매도시등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자매도시등 출신 외국인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자매도시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