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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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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해양환경 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전문개정 2023. 10. 1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해ㆍ내수 등 해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산시민은 부산광역시가 시행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0. 11.>]

제6조 바다환경지킴이

제6조(바다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ㆍ정화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시장은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3. 10. 11.>]

제7조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

제7조(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3. 10. 11.>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및 유입 예방, 저감,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② 당연직 위원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업무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1.>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해양환경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 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 10. 11.>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0. 11.>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3. 10. 11.]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제12조(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해양쓰레기에 의한 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정화 활동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ㆍ설치ㆍ운영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ㆍ설치ㆍ운영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련 교육 및 홍보 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재활용 촉진 8. 그 밖에 시장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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