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9, 2010. 5. 7, 2021. 12. 29.>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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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9, 2010. 5. 7, 2021. 12. 29.>
제2조(등록)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2. 3. 18, 97. 10. 20, 2007. 6. 29, 2010. 5. 7>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개정 2007. 6. 29, 2010. 5. 7, 2013. 5. 22> ②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으로 한다)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92. 3. 18, 97. 10. 20, 2006. 4. 28, 2007. 6. 29, 2010. 5. 7, 2013. 5. 22, 2019. 1. 9>
제4조(개회식)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산광역시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06. 4. 28, 2010. 5. 7, 2013. 5. 22, 2019. 1. 9>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04. 12. 20>
제6조(의회의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ㆍ구금된 때에는 그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97. 10. 20., 2022. 6. 29., 2024. 3. 27.>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허가한다.<개정 2013. 5. 22, 2015. 12. 2, 2024. 3. 27.> ③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5., 2024. 3. 27.> ④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신설 2019. 9. 25., 2024
제7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 2. 28, 2013. 5. 16, 2019. 1. 9><본조신설 2004. 12. 20>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개정 2007. 2. 28>) 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2일 전에 실시한다.<신설 97. 10. 20, 개정 2004. 12. 20, 2011. 10. 26, 2013. 5. 22, 2019. 1. 9> ②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04. 12. 20, 2007. 2. 28>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97. 10. 20, 2013. 5. 22> ④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가 된다.<개정 97. 10. 20, 2007. 2. 28, 2011. 10. 26> ⑤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까지 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10. 5. 7>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7. 2. 28>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한다.<신설 2004. 12. 20, 개정 2011. 10. 26, 2013. 5. 22, 2019. 1. 9>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전문개정 97. 10. 20> [제목개정 2022. 6. 29.]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7. 10. 20, 2013. 5. 22, 2021. 12. 29.,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