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등이 부산광역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26.]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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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등이 부산광역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5. 26.]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1. 5. 26.>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또는 시 국외훈련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5.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6. 시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3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시장은 해마다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5. 26.> [제목개정 2021. 5. 26.]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5. 26.> 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5. 26.>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국외출장자 수칙 3.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4. 그 밖의 관계서류 ③ 공무국외출장 신청과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 5. 26.>
제5조(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5. 26.>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3명 이상의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다른 기관ㆍ단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항목 및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5. 26.> 1. 여행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여행자의 적합성 4. 여행시기의 적시성 5. 여행경비의 적정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5. 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도전략실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부서의 장, 인사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0. 1. 1., 2021. 5. 26.,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9. 23.>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공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출장인원에 따라 지정하는 위촉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5. 26.> 1. 출장자 10명 미만: 위촉위원 1명 이상 2. 출장자 10명 이상: 위촉위원 3명 이상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국외출장 등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 5. 26.>
제8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국외출장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 또는 관계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5. 26.>
제11조(보고의무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 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5. 26.>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신변안전과 관련하여 출장국의 정세 및 감염병 상황 등의 주의사항을 숙지ㆍ준수하여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26.>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와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5. 26.>
제12조(외국 자료 수집) 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외국 자료의 수집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② 자료 수집 과제는 출장목적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과학기술 및 행정제도 등 시정 발전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여한다.<개정 202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