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1. 7. 7., 2022.4.13., 2024. 6. 26.>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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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및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2021. 7. 7., 2022.4.13., 2024. 6. 26.>
제2조(부시장)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개정 2018. 11. 7, 2024. 6. 26., 2026. 9. 23.>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행정부시장 가.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총괄. 다만, 경제부시장의 분장사무는 제외한다. 나. 시 소속공무원의 지도ㆍ감독 2. 경제부시장 가. 경제정책실, AI산업혁신국, 시민경제국, 관광콘텐츠산업국, 해양수도전략실, 신공항국, 기후환경국, 물정책국 및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정무적 업무 수행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조의2(소방재난본부장) 시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재난본부장을 둔다.<개정 2019. 1. 9.> [본조신설 2018. 11. 7] [제목개정 2019. 1. 9.]
제3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 밑에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인구청년정책국, 사회복지국, 시민건강국, 여성가족국, 문화국, 체육국, 행정자치국, 시민생활국,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 도시공간계획실, 도시기반시설국, 주택건축국 및 교통국을 둔다.<개정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3. 3. 29., 2024. 2. 14., 2024. 6. 26., 2025. 3. 5., 2026. 2. 25., 2026. 9. 23.> ② 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제부시장 밑에 경제정책실, AI산업혁신국, 시민경제국, 관광콘텐츠산업국, 해양수도전략실, 신공항국, 기후환경국, 물정책국 및 푸른도시국을 둔다.<개정 2019. 7. 10., 2021.7.7.,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③ 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 밑에 소방재난본부를 둔다.<개정 2019. 1. 9> [전문개정 2018. 11. 7]
제4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 9., 2019. 7. 10., 2020. 3. 25., 2024. 2. 14., 2024. 6. 26., 2025. 3. 5., 2026. 9. 23.> 1. 시정의 조정, 시의회 업무, 행정혁신 등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 공약사항, 지시사항, 성과관리 및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3. 균형성장정책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심사,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데이터ㆍ통계 분석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 2. 25.> 7.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비 확보 및 민자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7. 10., 2022. 8. 5., 2024. 2. 14., 2024. 6. 26.> 1. 안전총괄, 재난예방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 재난대응 및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4. 재난예방 현장안전 점검 및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 9. 23.> [제목개정 2019. 7. 10.]
제5조의2 [종전 제5조의2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26.>]
제6조(인구청년정책국) 인구청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외국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청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7조(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기초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돌봄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7조의2(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건강증진, 공공의료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정책ㆍ의료협력 및 먹거리ㆍ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관리ㆍ대응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8조(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권익 증진, 가족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6. 9. 23.]
제9조(문화국) 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발굴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영상산업ㆍ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6. 9. 23.> [전문개정 202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