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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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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마이스(MICE)산업 도시로서의 부산광역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및 이벤트(Event)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가. 삭제 <2025. 7. 9.> 나. 삭제 <2025. 7. 9.> 다. 삭제 <2025. 7. 9.> 라. 삭제 <2025. 7. 9.>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시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을 육성하여 마이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업의 기반 및 생태계를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목표와 기본 방향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마이스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이스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및 개최 지원 4.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사업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7. 시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및 전시회 지원 8.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ㆍ지원 9.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참가자 지원 10.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1.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마이스 행사의 기반 구축 1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사업 13.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시에 소재지를 둔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9.]

제7조 전담기구의 설치ㆍ지정 및 지원

제7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 행사의 유치ㆍ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조직과 상호 협력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구나 마이스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제9조(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ㆍ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5., 2026. 9. 23.>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콘텐츠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마이스산업 및 마이스 연관 산업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마이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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