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도시”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ㆍ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안전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ㆍ장려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8.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제5호의 홍보 및 교육 참여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안전도시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시민건강국장, 여성가족국장, 교통국장, 소방재난본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3. 7. 5.,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6.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의회의 간사 등)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도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