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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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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4. 1> 1. "기업"이란 시역 안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09. 4. 1> 2. "기업인"이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개정 2009. 4. 1>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 4. 1> 4.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9. 4. 1>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을 준수하고, 사업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사회가 기업에 대해 거는 기대에 부응하려는 활동으로서 기업의 윤리성ㆍ공익성 등의 책임을 말한다.<신설 2009. 4. 1>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 등

제4조(대상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09. 4. 1., 2025. 8. 13.> 1. 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 및 사회공헌장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08. 12. 31>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이나 기업인 3.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09. 4. 1> ②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의 선정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1. 시 중소기업 운전ㆍ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개정 2010. 12. 29>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1., 2025. 8. 13.>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게 된 경우<개정 2009. 4. 1>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개정 2009. 4. 1>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신설 2009. 4. 1> 6.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9. 4. 1>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①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대상 등

제8조(대상 등)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②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종업원수 300인 미만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시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4.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9조 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0조 창업 지원

제10조(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 및 기술 지원

제11조(판매 및 기술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인력양성 지원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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