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9. 13, 2003. 9. 18, 2005. 2. 16, 2009. 12. 30>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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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9. 13, 2003. 9. 18, 2005. 2. 16, 2009. 12. 30>
제2조 삭제<2009. 12. 30>
제3조(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개정 2009. 12. 30>) ①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 9. 13, 2009. 12. 30> ②시장은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 전에 공동구내에 수용되어있는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1. 9. 13> ③제2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 구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 9. 13, 개정 2009. 12. 30>
제4조(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①제3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②점용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 9. 13., 2009. 12. 30., 2020. 7. 15.> ③공동구 설치 이후 공동구 추가 점용허가시에는 제2항에 따른 점용료에 공동구 준공시부터 허가신청시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등이 발표한 물가상승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98. 9. 15, 2008. 5. 7, 2009. 12. 30> ④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점용료로 부과한다. ⑤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
제4조의2(공동구협의회) ①시장은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12. 30., 2020. 7. 15.> ② 위원장은 도시기반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9. 12. 30, 2015. 1. 1, 2015. 2. 25, 2016. 6. 8, 2018. 8. 1, 2021. 7. 7.,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③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 12. 30> 1. 공동구 시설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사업의 시행계획(공사시기, 업체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30> ④ 영 제39조의2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9. 12. 30., 2020. 7. 15.> [본조신설 2001. 9. 13.] [제목개정 2020. 7. 15.]
제5조(공동구의 관리비 부과 등) ①시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동구 점용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01. 9. 13, 2009. 12. 30> 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ㆍ유지ㆍ재해복구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등 ②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③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 점용자 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른다.<개정 2009. 12. 30> ②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착공 전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 12. 30> ③제4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구분 징수하되 최초 연도분은 승인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승인시에 징수한다.<개정 2009. 12. 30> ④제5조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한다.<개정 2009. 12. 30>
제7조(준용)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9. 12. 30>
제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점용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공동구가 2개구ㆍ군 이상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ㆍ군수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01. 9. 13, 2009. 12. 30> ②구청장ㆍ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제9조(징수금의 귀속) 제6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 중 관리비는 해당 구ㆍ군 수입으로 하고,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수입으로 하되, 부과ㆍ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해당 구ㆍ군에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1. 9. 13, 200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