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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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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제9조에 의거 시와 지역경제관련기관ㆍ단체간 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 강구 및 지역경제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4.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사항의 조사, 연구, 분석에 관한 사항 5.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5. 1. 1, 2019. 7. 10.,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은 지역경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장 및 사계 전문인사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98. 11. 19, 2015. 1. 1, 2019. 1. 9>

제6조 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경제관련 기관.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제9조 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제12조 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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