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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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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4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경제 촉진사업

제7조(공유경제 촉진사업)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사업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제8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제9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11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제11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

제12조(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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