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항노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抗老化)”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방지ㆍ지연하거나 제어하여 노화현상을 지연ㆍ제어하고, 성인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적극적인 건강증진 행위를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료하거나 개선을 위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프로그램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신성장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항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항노화사업의 지원

제6조(항노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항노화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항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항노화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제8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시장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25.>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노화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항노화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노화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6. 8, 2019. 1. 9, 2024. 6. 26., 2026. 9. 23.>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