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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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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제3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2.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3. 보육시설,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4.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교육계획 수립

제4조(식생활교육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식생활교육계획(이하 “식생활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식생활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식생활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정책실장, 인구청년정책국장, 시민건강국장, 여성가족국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2015. 1. 1, 2015. 2. 25, 2015. 5.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신설 2016. 9. 21>

제7조

제7조 삭제<2016. 9. 2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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