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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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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 및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2023. 7.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9. 25., 2023. 7. 5.>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9. 9. 25.> ② 시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5.>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④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부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9. 25., 2023. 7. 5.> 1.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내용 3.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환류 4.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삭제 <2023. 7. 5.> 7. 삭제 <2023. 7. 5.> 8. 삭제 <2023. 7. 5.> 9. 삭제 <2023. 7. 5.> 10. 삭제 <2023. 7. 5.>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제4조의2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조의2(환경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환경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9. 23.>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교육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

제5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5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2023. 7. 5.>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5.> [제목개정 2023. 7. 5.]

제6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기업ㆍ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원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경교육

제6조의2(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시장,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3.> [본조신설 2023. 7. 5.] [제목개정 2024. 7. 3.]

제6조의3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6조의3(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본조신설 2023. 7. 5.]

제7조 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제8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한다.<개정 2019. 9. 25., 2023. 7. 5.>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5.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7.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8. 삭제 <2023. 7. 5.> 9.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2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8조의2(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시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7. 5.] [제목개정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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