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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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소재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96(좌동)에 둔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7. 31., 2019. 7. 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 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5.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1종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개정 2013. 7.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
제3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청문)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집단에너지 공급관련 정책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2. 집단에너지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공사현장 참관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비 정산결과 열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7. 10.>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업무 담당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7. 10.>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집단에너지 공급 아파트 입주자 3.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련 전문가 4. 에너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소재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제8조 삭제 <2023. 10. 11.>
제9조 삭제 <2023. 10. 11.>
제1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11조(기금의 재원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열요금 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따른 수입금 2.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지방채 및 차입금 5. 공사비 부담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ㆍ운영비 2.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3. 지방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