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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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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소재지

제1조의2(소재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96(좌동)에 둔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2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7. 31., 2019. 7. 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 4.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5.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1종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개정 2013. 7.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

제3조 예산 및 결산

제3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청문

제6조(청문)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집단에너지 공급관련 정책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2. 집단에너지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공사현장 참관에 관한 사항 4. 관리위탁비 정산결과 열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7. 10.>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업무 담당사무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7. 10.>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집단에너지 공급 아파트 입주자 3.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련 전문가 4. 에너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소재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0. 11.>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0. 11.>

제10조 기금의 설치

제1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필요한 지원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11조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제11조(기금의 재원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열요금 등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따른 수입금 2.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지방채 및 차입금 5. 공사비 부담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건설비ㆍ운영비 2.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설ㆍ개량ㆍ수선 및 유지관리비 3. 지방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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