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4.13.>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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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4.13.>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② 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ㆍ환경 조성ㆍ시책 마련ㆍ산학연 협력 촉진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③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학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대학및지역인재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9. 2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 9. 27> ③ 협의회의 위원은 경제정책실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6. 8, 2017. 9.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부산지역 대학교 총장 2. 부산지역 교육 관련 기관의 장 3. 부산지역 소재 경제 관련 단체 또는 산업체의 대표 4. 부산지역 소재 전문 연구기관의 장 5.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부산지역 대학 학생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청년단체 대표 7.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9. 25.>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9. 27>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9. 27>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 9. 2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9. 25.>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협력업무담당과장, 서기는 대학협력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