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을 통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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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을 통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산학 협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산학 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산학 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 및 전망 2. 지산학 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목표 3. 지산학 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 4.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광역권 지산학 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 6.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지산학 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산학 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지산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산학 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산학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지산학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산학 협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제정책실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지역 소재 경제 관련 단체 및 산업체의 대표 3.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4. 부산지역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부산지역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 6. 그 밖에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경제정책실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산학 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