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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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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을 통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산학 협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교육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산학 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산학 협력 현황ㆍ통계ㆍ여건 및 전망 2. 지산학 협력 관련 정책 방향 및 목표 3. 지산학 협력 분야별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 4. 지산학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광역권 지산학 협력 활성화 추진 방안 6. 그 밖에 지산학 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지산학 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산학 협력 실태와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제7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지산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산학 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산학 협력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확산에 관한 사항 4. 지산학 협력 현장의 의견수렴과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산학 협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경제정책실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산지역 소재 경제 관련 단체 및 산업체의 대표 3.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4. 부산지역 소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부산지역 소재 연구기관의 대표 6. 그 밖에 지산학 협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경제정책실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제12조 협의회의 회의 등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산학 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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