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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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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27, 2024. 9. 25.>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신설 2017. 9. 27> 3. "공공연구기관"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연구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 책무

제2조의2(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시는 시민이 지식재산을 창출ㆍ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본조신설 2017. 9. 27]

제2조의3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9. 27]

제3조 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식재산종합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9. 27>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지식재산 특성화 및 전략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등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방안 7. 경제적ㆍ사회적 취약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 9. 27> 8.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 9. 27>

제4조 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권리화 지원

제4조(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권리화 지원) 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9. 27, 2024. 9. 25.>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및 지역 브랜드ㆍ디자인 가치제고 지원 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진흥계획의 홍보활동<개정 2017. 9. 27> 3.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자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 창출활동 또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제4조의2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4조의2(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및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② 시장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 등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5.>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최종권리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9. 27]

제4조의3 지식재산 교육 지원

제4조의3(지식재산 교육 지원) 시장은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지역주민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지식재산 교육 사업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25.]

제4조의4 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

제4조의4(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4조의5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의 선정

제4조의5(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의 선정) ① 시장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장을 촉진할 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장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산광역시지식재산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에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5조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제5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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