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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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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2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등” 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3조 소비자의 책무

제3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2조에 따른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소비생활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한다. 1.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3.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5조 점검

제5조(점검) 시장은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선불식 할부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보 제공

제6조(정보 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 거래방법, 품질, 안전성 및 환경성 등과 관련된 사업자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 및 대처방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 피해사례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신원정보는 특별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제7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시장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ㆍ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시험ㆍ검사, 조사의 의뢰 등

제9조(시험ㆍ검사, 조사의 의뢰 등) ① 시장 또는 소비자ㆍ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등에 대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물품등의 규격ㆍ품질 또는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취약계층의 보호

제10조(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소비자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앙행정의 기관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난 연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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