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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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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구ㆍ군의 협력사항 3.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이륜자동차의 소음 업무 부서의 장과 관리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및 구ㆍ군 이륜자동차의 소음 담당 공무원과 관리 담당 공무원 2. 자치경찰위원회 및 부산경찰청 교통담당자 3. 교통 및 소음 분야 전문기관 4. 교통 및 소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시민단체에

제7조 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구ㆍ군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점검 등

제8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 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 또는 승인받지 아니한 부품을 판매하거나 튜닝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계도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관계 기관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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