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지역(이하 “시역”이라 한다)안으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역내이전”이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시역 밖에서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9.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0.
제3조(업종의 구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 5. 20.> 1. “전략산업”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3. “컨택센터”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4. “신성장동력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5.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수반사업”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녹색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지역특화산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산업을 말한다. 9. “초광역권산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의 산업을 말한다. 10. “첨단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제4조(투자유치협의회)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기업과 투자에 대한 선정ㆍ평가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가의 고충사항과 민원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을 보조금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 부산광역시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국내외 투자전문가, 기업인 등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부산광역시 투자유치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시역 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입지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용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임대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유치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 및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절차 및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신규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연구개발인력으로 신규 채용한 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연구개발인력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제8조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과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인력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상시로 신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고용인원 중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역내이전하는 등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소 등 사업장의 건축비, 건축매입가액, 시설장비 구입비 2. 제1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3. 그 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시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지 매입가액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 매입가액의 20퍼센트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