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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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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24.>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 조명기구의 범위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21. 3. 24., 2024. 5. 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옥외 체육공간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의 광고조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

제4조 시 등의 책무

제4조(시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빛공해 방지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3.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빛공해에 관한 교육ㆍ홍보 대책 5. 구ㆍ군별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 방안 6.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빛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빛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 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현황 및 빛공해 실태 3.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조명기구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방안 4.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3. 24.> 1.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3. 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3. 24, 2021. 7. 7., 2022.8.5.,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3. 24.]

제9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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