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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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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8, 2016. 9. 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6. 8, 2016. 9. 21> 1.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6. 9. 21> 1의2.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신설 2011. 6. 8, 개정 2016. 9. 21>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9. 21> 4. “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1. 6. 8, 2016. 9. 21>

제3조 상생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 2016. 9. 21>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6. 8, 2016. 9. 21>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1. 6. 8> 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1. 6. 8, 2016. 9. 21> 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11. 6. 8> ③ 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구청장ㆍ군수에게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1

제4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 6. 8, 2016. 9. 21>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1. 6. 8, 2016. 9. 21> 4.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의2. 부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11. 6. 8>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 6. 8> ② 협의회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상권영향조사를 시장이 실시하거나 해당 구청장ㆍ군수가 실시하도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1. 6. 8, 개정 2016. 9.

제5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5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8>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1. 6. 8>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1. 6. 8>

제6조 대규모점포 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개정 2011. 6. 8, 2016. 9. 21>

제6조(대규모점포 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개정 2011. 6. 8, 2016. 9. 21>)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6. 8, 2016. 9. 21>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지역ㆍ시기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 6. 8> 2의2.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신설 2011. 6. 8> 3.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5.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신설 2011. 6. 8> 6. 그 밖에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신설 2011. 6. 8>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와 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7. 2. 8>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현지법인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8> ④ 시장은 해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

제7조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제7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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