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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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함으로써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8. 8., 2013. 10. 30., 2019. 5. 29.> 1. “지구환경보전”이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2. “부산의제21”이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력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주민ㆍ기업ㆍ시가 실천하여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개정 2013. 10. 30> 4. “온실가스”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5. 삭제<2012. 8. 8>
제5조(시의 책무) ①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제7조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구ㆍ군 및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ㆍ군등”이라 한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ㆍ군등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 또는 구ㆍ군등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의 제시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의 조성
제7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②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1. 1>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가. 대기ㆍ수질ㆍ토양의 오염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나.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라.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마.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바.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사.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아.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인력의 충원 등에 관한
제8조(시 환경기준의 설정) ① 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시의 환경기준 중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 11. 2>
제9조(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시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구ㆍ군등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시민ㆍ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
제12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환경보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0. 30., 2019. 5. 29.> [제목개정 20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