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은 부산 국가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역 등) 부산 국가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의 구역ㆍ면적 및 지질명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9. 23>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지질공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질공원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관리ㆍ운영과 보전을 위한 부산국가지질공원관리ㆍ운영계획(이하 “관리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 ① 시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ㆍ홍보ㆍ교육ㆍ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안내판 설치 등 탐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6.> 1. 관리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질공원 소재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질ㆍ지형ㆍ생태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