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발전법」과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커피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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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발전법」과 「부산광역시 서비스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커피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산업”이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ㆍ가공, 소비ㆍ유통, 판매ㆍ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커피관련 산업”이란 커피산업 관련 기계, 포장기술, 교육, 전시,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부산광역시 커피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산업의 부문별 육성ㆍ지원 시책 3. 커피 연구개발 및 인증 사업 4. 커피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 5. 커피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부산커피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7.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커피산업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커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지원 사업 2. 커피특화거리 조성 등에 관한 사업 3.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ㆍ개발 4. 커피생산 시범사업 5. 커피 품질향상 및 커피산업의 확산을 위한 행사 6.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커피 인력 및 기업 육성사업 8. 그 밖에 커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커피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커피산업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 젠트리피케이션 발생과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커피산업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커피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커피산업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커피산업 및 커피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커피산업 육성ㆍ지원시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육성ㆍ지원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커피산업 육성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2. 커피 연구개발 및 인증 지원 3. 창업 및 사업화, 판로개척 등 기업 지원 4. 커피 관련 체험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6. 산업계, 학계 및 커피산업 관련 협의체 등의 교류 지원 7. 그 밖에 커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커피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커피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민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4. 6. 26.,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커피산업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커피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