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 수단을 말한다. 2.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가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9.]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관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소의 수급계획 및 수소의 생산시설 설치계획 10.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수소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사업 2.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6.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8. 수소모빌리티 보급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에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9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 및 사업의 수립, 진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AI산업혁신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5., 2024. 2. 14., 2026. 9. 23.>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수소산업 안전관리 전문가 5.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