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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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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ㆍ제조ㆍ가공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5. “먹거리 보장”이란 먹거리 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먹거리가 기본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시의 먹거리 정책은 농업, 경제, 사회,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 계층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고려한 먹거리 종합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정책을 위해 정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손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2. 12. 28.>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 먹거리 정책의 기본내용 및 추진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 전담부서 운영, 관계부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먹거리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의2(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ㆍ시행과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활성화 지원 6. 먹거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협력사업 7. 그 밖에 종합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11조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제11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및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1.>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먹거리 보장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선순환 체계 관련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경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정책의 구성ㆍ조정ㆍ통합ㆍ방향 설정 4.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먹거리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 6. 먹거리 정책의 지표 설정 및 공표 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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