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부산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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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부산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고 한다)을 20년을 단위로 수립ㆍ이행하고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과 목표 2. 현황과 전망 3. 추진 전략과 원칙 4.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지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실행계획 2.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3. 그 밖에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이를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해당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이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제1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하려는 경우 통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추진계획의 점검결과 및 국내외 여건, 투입비용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제4항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해양수도전략실장, 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