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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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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9. 30.> 1.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부산광역시상품권(이하 “시상품권”이라 한다) 나. 구청장ㆍ군수가 발행하는 구ㆍ군상품권(이하 “구ㆍ군상품권”이라 한다) 2. “운영대행사”란 제10조에 따라 시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3. “판매대행사”란 운영대행사를 통해 시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서 시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소지하여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화폐의 중층구조”란 시상품권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적 서비스를 추가하여 구ㆍ군상품권을 발행하거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화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상품권 종류ㆍ발행규모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시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보ㆍ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제6조(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7. 14.> 1. 시상품권 발행ㆍ유통에 관한 사업 2. 구ㆍ군상품권 발행ㆍ유통의 지원 사업 3. 지역화폐의 중층구조에 의한 연계 사업 4. 지역화폐 인식개선 및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화폐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역화폐 유통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제7조(지역화폐 유통 및 이용 활성화 시책) ①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 또는 구ㆍ군이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또는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지 또는 행사ㆍ축제에서의 지역화폐의 활용 확대 2.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지역화폐의 발행ㆍ유통 3. 그 밖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및 그 밖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30.> ③ 시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지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정책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제8조 지역화폐센터

제8조(지역화폐센터)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2. 시상품권 및 구ㆍ군상품권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사의 업무 지원 5. 지역화폐 관련 보안, 불법 할인ㆍ환전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지역화폐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상품권의 발행

제9조(시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역 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상품권의 명칭은 동백전으로 하고, 시상품권의 종류는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으로 한다.<개정 2020. 9. 30.> ⑤ 시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한다.<신설 2020. 9. 30.> ⑥ 시상품권의 기재사항은 시상품권의 명칭, 판매대행사명,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신설 2020. 9. 30.> ⑦ 시장은 필요에 따라 시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9. 30.>

제9조의2 특화상품의 개발ㆍ유통

제9조의2(특화상품의 개발ㆍ유통)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특화상품의 개발ㆍ유통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범위 2. 추가되는 특화 서비스의 내용 3. 비용의 자기부담 비율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특화상품의 개발ㆍ유통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특화상품이 구ㆍ군상품권과의 연계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된다. [본조신설 2021. 7. 14.]

제10조 상품권 업무의 위탁

제10조(상품권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상품권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운영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2. 시상품권 관련 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시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판매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

제10조의2(판매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판매대행 협약을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대상자 및 협약기간 2. 판매대행 주요업무 범위 3.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상품권의 판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사의 명칭ㆍ소재지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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