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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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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치의학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의학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치의학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시가 치의학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치의학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치의학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4. 치의학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치의학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치의학산업의 지원

제7조(치의학산업의 지원) ①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치의학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치의학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치의학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치의학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

제8조(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의학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9, 2024. 6. 26., 2026. 9.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AI산업혁신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5. 3. 5., 2026. 9. 23.>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치의학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치의학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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