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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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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그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통합 및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마. 윤리적 생산과 유통 바. 근로ㆍ생활 환경의 안전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및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추구 2.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3.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 4.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고,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 5. 조직에 속한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6.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전문개정 2020. 1. 1.]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등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 1.>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사회적경제조직과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경영ㆍ회계 컨설팅 및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제7조의2(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제11조(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1. 1.> 1.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4.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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