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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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6.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7.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현황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화학사고 예방 등) ① 시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화학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 현황과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화학물질 사업장 및 주민에게 알려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 시 초기대응 능력강화를 위하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등에게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비상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사고 대응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부산광역시경찰청, 자치구ㆍ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9. 23.> 1. 화학사고 및 사회재난 관련 부서의 장 2. 소방관서 재난예방 관련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화학사고 관련 부서의 장 5.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2. 31.>
제12조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