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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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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전망 3.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6.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

제6조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 환경산업의 육성

제6조의2(환경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산업 국내외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등 지원 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

제7조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 1.>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산업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망환경산업체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1., 2025. 12. 31.>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1. 9, 2021. 7. 7., 2022.8.5., 2025. 12. 31.,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산업체 임직원 4. 그 밖에 환경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2. 31.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3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제10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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