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건설공사(구ㆍ군에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비 지원 또는 부산광역시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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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건설공사(구ㆍ군에서 시행하는 부산광역시비 지원 또는 부산광역시비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다)에 신기술을 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7. 30>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건설기술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개정 2014. 7. 30>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 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기술을 적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2. 구ㆍ군(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 7. 13>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발주청의 요청시에 한한다) 3. 삭제 <2022.8.10.>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필요 여부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 7. 30., 2020. 7. 15., 2025. 12. 31.>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개정 2014. 7. 30>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삭제<2020. 7. 15.>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3. 그 밖에 발
제5조의2(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기반시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7. 7., 2024. 6. 26., 2026. 2. 25., 2026. 9. 23.>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및 구ㆍ군 소속의 4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건설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6조(심의ㆍ자문 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8.10.>
제6조의2(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가 부쳐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의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6조의3(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6조의4(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7. 13]
제6조의5(수당 등) ①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의3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