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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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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7. 7, 2011. 12. 28, 2017. 5. 31, 2023. 3.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2018. 8. 1., 2018. 9. 19., 2019. 5. 29., 2020. 1. 1., 2021. 1. 13., 2024. 11. 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11. 12. 28> 2.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11. 12. 28>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4. "공장용지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5. 2. 16, 2011. 12. 28> 5.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

제3조 기금의설치

제3조(기금의설치) ①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8. 7. 7., 2022.4.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1. 12. 28., 2021. 1. 13.>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9.>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구ㆍ군 및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출연금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3.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② 펀드투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펀드투자계정 출자금 회수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펀드투자계정 운용 수익 4. 그 밖의 수입금 ③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 3. 중소기업육성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사회적경제육성계정의 운용 수익 6.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0. 1. 1.]

제5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제5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개정 2006. 5. 10., 2011. 12. 28., 2020. 1. 1.> ②예수절차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7. 7> [제목개정 2020. 1. 1.]

제6조 기금계정의 설치 등<개정 2008. 7. 7>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등<개정 2008. 7. 7>) ①삭제<2008. 7. 7>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중소기업육성계정, 펀드투자계정, 사회적경제육성계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8, 2008. 7. 7, 2017. 5. 31., 2020. 1. 1.>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련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대행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8, 2005. 2. 16, 2008. 1. 1, 2011. 12. 28., 2020. 1. 1., 2024. 11. 27.> ④ 시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업무를 시역 안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이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의 융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2021. 1. 13.> ⑤ 제2항

제7조 기금의 지원대상<개정 2011. 12. 28>

제7조(기금의 지원대상<개정 2011. 12. 28>)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은 시역 안에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5. 10, 2008. 1. 1, 2008. 7. 7, 2011. 12. 28, 2017. 5. 31, 2018. 9. 19., 2020. 1. 1.> 1. 중소기업자<개정 2011. 12. 28> 2. 삭제<2017. 5. 31> 3. 공장용지임대사업자<개정 2011. 12. 28> 4.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개정 2011. 12. 28> 5. 시장정비사업시행자(임시시장 설치자를 포함한다)<개정 2006. 5. 10> 6. 점포시설개선사업자(시장시설자를 포함한다) 7. 공동창고건립사업자<개정 2018. 9. 19> 8. 진흥원<개정 2006. 5. 10, 2008. 1. 1> 9. 지식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6. 5. 10> 10. 항만물류산업에 속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신설 2006. 5. 10> 11. 부산신용보증재단 12.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개정 2006. 5. 10, 2011. 12. 28> ② 펀

제8조 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① 중소기업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개정 2008. 1. 1, 2011. 12. 28, 2017. 5. 31, 2025. 5. 21.> 1.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지원 사업<개정 2017. 5. 31> 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개정 2011. 12. 28> 3. 중소유통업구조개선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4. 지식산업 및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5. 지역공동상표 육성을 위한 융자ㆍ출연 또는 보조 6.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및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지원사업 7.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원리금 상환 8. 삭제<2017. 5. 31> 9. 삭제<2017. 5. 31> 10. 중소기업육성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7. 5. 31> 11.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전문개정 2006. 5. 10> ② 펀드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운용한다.<신설 2017. 5. 31><개정 2019. 5. 29., 2021. 1. 13.>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

제8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 1. 1.>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중소기업 육성, 펀드투자,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중소기업 육성, 펀드투자, 사회적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계정별 업무담당 부서에서 각각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8조의3 위원의 해촉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4 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5. 29.]

제8조의5 회의

제8조의5(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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