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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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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 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4조 적용원칙

제4조(적용원칙) 이 조례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또는 처리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건 발생 맥락을 이해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관련 정보 제공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6.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7.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참석 8.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 9.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6조 직원의 책무

제6조(직원의 책무) ① 모든 직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추진계획

제9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조치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제11조(고충상담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처리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의 상담ㆍ조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남성 및 여성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인사, 복무 또는 감사 업무담당 공무원 2. 성희롱ㆍ성폭력 분야 외부전문가로서 임용된 시 소속 공무원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한 고충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계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제12조 고충처리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및 지원

제12조(고충처리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및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고충처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ㆍ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충처리 업무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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