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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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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의 형성 및 상생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도시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2. 2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 3. “장기안심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8.> 5.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8.> 6.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자율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2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실태조사와 임대료 인상을 일정 범위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구단위계획 등

제5조(지구단위계획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색을 관리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보호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지역ㆍ구역 등의 지정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제6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제6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의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직접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와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안심상가 지정 등

제7조(장기안심상가 지정 등)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장기안심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상인단체가 상가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상권에서 내몰린 영세상인의 재입주를 위해 상생거점공간을 제공하거나 제10조에 따른 공공임대상가를 매입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등

제8조(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등)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보유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차임산정기준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9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시장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무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임대차표준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임대상가

제10조(공공임대상가) ① 시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저렴한 상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상가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임대상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등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도록 임대한 일반 상가 2. 고가도로 및 철도교량 하부를 비롯한 공공 부지를 활용한 각종 쇼핑몰, 창업몰 등 3. 창업인큐베이터 등 각종 기업지원시설의 공공 임대 지역 4. 각종 복합문화지역 5. 그 밖에 영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상가건물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공공임대상가의 공급기준 및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제11조(상가임대차상담센터) ①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상담업무를 제공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정보제공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계약종료 시 보증금의 반환과 권리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상담과정에서 더 이상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가임차인에게 업종전환, 재창업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담과정에서 조정ㆍ알선을 신청 받은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2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8.>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8.> 3.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 또는 갱신거절,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 4.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 환율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 또는 승낙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사항 6. 상가건물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상가건물의 보수와 개량의 시행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상가영업을 위한 상가건물 내부의 개조와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에 관한 사항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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